정관회칙 (2013년 6월 18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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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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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재미 주재원클럽(코셈/KOSEM - Korean Overseas Service Employee Member)이라한다. (이하 코셈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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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사무국 및 웹사이트) |
1. 코셈의 사무국은 Englewood Cliffs, NJ에 위치한다. 2. 코셈의 주소는 현재 HRCap의 NJ사무실 주소로 한다. 3. 코셈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JuJaeWon.com이며, 사무국에서 관리,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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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목적) 코셈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주재원(출신) 및 특정분야 전문가로서각자의 전문성과 네크워크를 최대한 발휘하여 회원간의 창조적/생산적 관계형성은 물론 Korean American Community 형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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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활동) 코셈은 코셈 목적에 부합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회원의 전문성을 살리고, 네크워킹을 위한 정기적인 비지니스 세미나 개최 2. 비지니스 케이스 스터디를 통한 비지니스 정보공유, 케이스 발굴 및 공동개발 3. 회원 커뮤니티 활동의 강화를 통한 전문가 그룹의 양산 지원 4. 다른 전문가 그룹/단체와의 연대활동 및 코셈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활동 5. 회원의 친목도모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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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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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자격) 코셈의 회원은 미국 주재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며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소지한 자로써, 코셈의 목적과 회칙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단 미국이 아닌제 3국의 주재원 출신의 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도 예외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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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회원구분) 코셈의 회원은 가입요청한 자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정회원 - 미국 주재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미국에 거주하며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소지한 자로써, 코셈의 목적과 회칙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거친 후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미국이 아닌 제 3국의 주재원출신인 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자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2. 예비회원 - 코셈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로, 기존 정회원 3인의 추천을 받아 가입을 요청한 뒤 이사회의결정을 통해 예비회원의 자격을 가지며, 예비회원인 자가 소정의 가입절차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정기모임에 2회이상 참석하여 정회원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기간을 예비회원으로 칭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코셈 회원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정회원은 각종 활동 이외에도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표결권을 가지며,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와 그 활동 내역을 알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2. 예비회원은 정회원이 되기 이전의 단계로 권리와 의무는 정회원에 준한다. |
제8조(가입 및 탈회) 코셈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정회원 3인의 추천을 받아 가입을 요청한 뒤,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예비회원의 자격을 인정받는다. 예비회원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정기 모임에 2회 이상 참석하게 되면 정회원으로 인정된다 |
1. 자동탈회 - 미국이 아닌 제 3국으로 영구이전할 경우 탈회처리 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 받는다.(기 납입된 회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2. 제명 - 코셈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결정 한다. |
제 3 장 임원진과 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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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진의 구성) 코셈의 목적을 달성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진을 둔다. |
1. 고 문 단 2. 명예회장 3. 회 장 4. 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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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선출) |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명예회장은 회장이 전임회장을 추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고문단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
제 11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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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결원) 임원 중 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잔여임기가 8개월 이상 남았을 때다음 정기모임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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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임원의 임무) |
1. 고 문 단 - 코셈의 제반활동 및 운영에 참여하고 이끌어 준다. 2. 명예회장 - 코셈 운영과 관련하여 회장에게 자문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행하여 코셈을 대표한다. 3. 회 장 - 코셈을 대표하여 이사회를 총괄하고 코셈 목적과 발전에 부합된 활동을 한다. 4. 감 사 - 코셈의 업무 집행과 정기총회 전 회계 사항을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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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사무국 설립) 회장이 주재하는 활동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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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사무국의 구성과 임무) |
1. 사무국장 - 회원의 연락 및 기록담당, 각종 코셈의 활동을 원할히 진행하기 위한 지원역할 등 전반을담당하며, 사무국장은 회장이 선임토록 한다. |
제 4 장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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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조(정기총회) |
1. 개 최 - 매년 1회 상반기 중에 회장이 개최한다. 2. 의 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의 결 - 총회는 공고 후 출석한 회원으로 성립되며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사항 |
제17조(임시총회) 회장이나 회원 1/4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그 기능은 정기총회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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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정기모임) 연간 활동계획에 따른 시행과 코셈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 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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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임시모임) 정기모임 및 코셈의 제반활동 관련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모임을 소집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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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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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수입) 코셈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
1. 정기 회비 - 회원은 정기 연회비로 100불을 납입토록 한다. 2. 참가 회비 - 코셈의 제반활동 및 행사 개최시, 소요되는 비용은 참석하는 회원을 중심으로 참가비를배정할 수 있다. 3. 후원금 및 기부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
제21조(지출) 코셈의 지출은 총회에서 인준된 활동계획과 예산 범위 내에서 코셈의 목적, 활동, 상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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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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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조) 코셈은 회원 경조사에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지원한다. |
1. 부모, 본인, 처, 자, 장인, 장모 사망시 - 100불 상당의 조화 2. 신장개업시 - 100불 상당의 화분 또는 기념품 |
제 7 장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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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6. 본 개정회칙은 2009년 정기총회(2009년 4월 28일) 통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7. 본 개정회칙은 2011년 정기총회(2011년 5월 10일) 통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칙 8. 본 개정회칙은 2013년 정기총회(2013년 6월 18일) 통과 이후부터 시행한다. |